대구 달서구는 11일 오후 2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강화된 작업장 시설기준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내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식품이물검출 관련 교육 등 개정된 규정에 대해 기존영업장 1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등록제는 GHP(Good Hygiene Practice, 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사전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전국 유통이 가능해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이 대상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작업장의 바닥 내부 구조물뿐만 아니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도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쉬워야 하고 작업장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는 등 안전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등록제 시행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10일부터 19일까지 별도의 등록신청 절차 없이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증(허가증)을 반납하면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 영업자는 2015년 12월7일까지 강화된 등록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시설 미완료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용문 달서구 위생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시행은 보다 안전한 식품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해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