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아 대구경북 인권주관 조직위원회는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등을 올해 대구·경북지역 5대 인권뉴스로 선정, 발표했다. 조직위원회는 ▲송전탑 건설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경북 청도 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을 빼앗은 고용노동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잘못된 재난대응대책을 세운 구미 불산 유출 사태 ▲학생 의무급식을 막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5대 인권뉴스로 선정했다. 5대 인권뉴스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인, 시민 등 172명을 상대로 11월27일~12월5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조직위는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인데도 여전히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며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공권력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침해의 가해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가장 많은 사람이 뽑은 인권뉴스는 인권의 경계 밖에 내쫓겨 있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이라며“고용노동부가 8월1일 내부 지침으로 만든‘고용노동제’는 사장의 허락없이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옮길 수 없도록 한‘노예제도’”라고 비판했다. 또“대구경찰청이 9월12일 대구시청 앞에서 시지노인병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자를 발로 밟고, 방패로 목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은채 과잉진압을 한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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