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각종 교육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학부모가 온라인 또는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을 매년 반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소득과 재산 현황의 정확한 반영 곤란으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1회만 신청하면 해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를 비롯해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 요금 등이다. 권영건 재무정보과장은 “내년부터 교육비 신청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도입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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