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 사는 서모 씨가 80여필 1만5000㎡를 찾는 등 지난해 총 3129건 1만1089필지(1540만9000㎡)의 토지가 자녀 등의 후손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의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 등을 알려주는 제도로, 특히 2012년 6월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성명조회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면서 신청건수가 10%가량 증가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1999년부터 시작돼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경북도는 1회 방문으로 조회결과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도 부동산 정보 대국민 서비스 부문(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등 개인정보 제공)에서 경북도를‘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시ㆍ군청 민원실 또는 경북도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신청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상의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등 상세 내역을 발부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된다. 또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방문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자필서명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며“도에서는 조상 땅 찾기 신청 즉시 토지소유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상속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