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신천동 동신교~청구중학교 도로부지 내 6필지, 969㎡는 1967년 시행된 도로확장공사 때 대구시에 편입된 땅이지만 여전히 사유지로 돼 있다. 현재 공시지가로 따지면 11억원에 달한다.
최근 대구시가 이 땅의 소유자들을 찾아 설득, 협의한 끝에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사유지로 남아있는 도로부지 내의 땅을 되찾기 위해 2008년 전담 TF팀을 구성, 사유지 소유권 정비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440필지, 1만2826㎡를 되찾았다. 공시지가로 1875억원이다.
지난해에도 200필지 2만7930㎡, 공시지가 500억원 상당의 사유지를 찾아내 이 가운데 47필지 4378㎡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63필지 1만1052㎡에 대해서는 협의나 소송 중이다.
대구시는 조사 중인 90필지 1만2300㎡의 땅을 올해 안에 되찾을 계획이다.
보상근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를 추적, 방문해 설득과 이해를 구한 뒤 소유권을 돌려받고, 설득이 어렵거나 상속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를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시재산찾기사업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500억원대의 사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