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공고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계도기간이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구시가 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8개 구?군 주관으로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며, 단속이 시작되는 첫 주 동안에는 오전(10:00~12:00)?오후 피크시간(17:00~19:00) 하루 두 차례씩 매일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문난방(開門煖房/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에너지다소비건물 실내온도, 야간 피크시간대(17:00~19:00) 네온사인) 오전 피크시간에는 개문난방과 실내온도, 오후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1차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재위반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경고장 발부 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백만원, 3회 2백만원, 4회 3백만원 등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구?군별로 유흥업소?상가 등이 가장 밀집된 번화가 1곳을“중점 단속구역”인 동시에“에너지절약 구역”으로 지정해 이번 단속이 실제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근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 또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및 대구에너지시민연대와 협조 아래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 계도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시민에너지지킴이 활동 또한 지속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