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편익을 위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감면 절차 강화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해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의 제한연령을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상향 조정한다.
국외여행허가자의 국내 장기체재 시 허가 취소해 병역연기 수단으로서의 악용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
'병역명문가 찾기'접수시기 및 선정기준을 완화해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를 기존 3월에서 2월로 변경해 추진하게 되며,여성의 군 지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군복무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병역명문가 선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경찰순경(전환복무) 모집 및 선발 업무 해양경찰청 이관하며,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와 공익법무관 편입지원 시기 및 절차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김태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민원 편익을 최대한 높이고 동시에 누구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의 노력 등을 지속 추진 해 나갈 것"이라며 "병역을 이행하는 의무자와 가족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병무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