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지난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 농지에 대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세금절감으로 실질적인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지난해까지 대구․경북에서 300여명이 가입했으며,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농지연금 2억원 규모의 담보농지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의 농업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보장 되며, 특히 연금신청 농지로 연금을 받으면서 자경이나 임대를 할 수 있어 추가소득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 고령농업인의 경우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나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053-610-3822)로 하면 된다. 배만준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