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000여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해 복지행정업무 보조를 맡도록 하는‘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주4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확대 시행하며, 대상인원은 285명이고 보수는 월 111만2000원(4대보험 포함)을 받게 된다. 학교급식 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등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으며, 보수는 월 27만3000원을 받는다. 근무형태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월 56시간 이내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 참여자에게는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일반고용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이 있는 장기 참여자의 일반고용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관용 지사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결집시키겠다는 이념과 장애인의 복지 욕구의 최우선은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라며 “이들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발굴·보급에 한층 더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해당 시·군(읍면동)의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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