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과 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유능한 수산전문인력으로 양성키 위해 2013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자격 요건은 2008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다만,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도록 하고 있다.
지원요건 및 융자금은 어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 한도 이내이며,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세대당 4000만원 한도 이내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28일까지 경북어업기술센터 또는 영덕지소에서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귀어인 수산업창업사업신청서, 귀어 수산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이며, 그 외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3명의 귀어가를 지원해 귀어창업자금 6억원, 주택구입자금 8000만원을 지원해 자립 영어기반 및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으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귀어인 김건희(53·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씨는 “고향에 돌아와 지원자금으로 수산업유통 및 펜션을 오픈해 어촌에 연착륙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마움을 표하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수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영덕지소 김관규 소장은 “2013년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많은 귀어인들이 동해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