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2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파손한 혐의(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깨트린 혐의다. 2008년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부착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이씨는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병원에 입원,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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