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112에 전화를 걸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허위신고한 K(33)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K씨는 22일 새벽 2시40분께 대구 북구 자신 집에서 술에 취한채 처와 말다툼을 한 뒤 처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해 "전과자인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수사기관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처벌받는다.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