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의 산업용재난을 해소하고 우수기업체의 역외유출을 막고자 지난 18일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총 8필지 14만 3611㎡를 분양공고 했다. 유치대상 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 및 기계메카트로닉스이며 업종별 분양면적은 전기·전자 5필지 7만 7657㎡이며, 자동차 및 기계메카트로닉스 3필지 6만 5954㎡이다. 지난 15일 접수결과 전기·전자업종은 1개업체가 3필지 4만 4789㎡를 신청했고, 자동차 및 기계메카트로닉스업종은 총12개업체가 다수필지를 포함해 28만 497㎡를 신청해 12: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공장용지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함을 실감나게 나타내 줬다. 건실하고 성장 가능한 우수업체를 유치하고,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테크노폴리스입주심의위원회'개최해 25일 1차 서면심의와 28일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경영전문가 3명(회계, 경영 등), 기술전문가 4명(교수, 연구원 등), 경제단체 1명, 관련분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평가방법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고용현황 등을 토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력, 경영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서면 심의해서 일정점수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에 LH 대구테크노폴리스사업단 보상판매부에 분양계약을 해야 한다. 한편 분양계약을 하고 일정기간내 사업을 하지 않거나, 지가상승및 부동산 투기만을 위해 입주하는 업체를 방지코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2년이내 미착공시, 공장설립 승인후 4년이내 미완료신고시, 공장설립 완료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 및 임대금지 등의 규정을 지키지 못할시 입주계약 취소 및 공장설립 승인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후 다른 기업체 선정 및 유관기관에 양도된다. 정달화 개발1부장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입주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유능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의 선도지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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