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해 농수산물과 수입공산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주요 성수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SSM, 농수산물 취급마트이다.
단속내용으로는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이행 여부 및 국산으로 위장판매 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국산품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양곡관리상황 점검 등이다.
달서구는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허위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금동 경제과장은“농수산물을 살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