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정으로 중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난 학교와 피해학생 부모가 합의했다. 28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A군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학교 측은 'A군이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돼 평소 자살 위험성이 높았다'고 상급기관에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8월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학교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같은 해 10월 형사조정에 회부됐다. 검찰의 중재로 학교 측이 A군의 사진을 졸업앨범에 넣고,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해명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A군의 명예회복에 나서면서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건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과 당사자가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민감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피해학생의 부모를 위로하고 학교 측의 학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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