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16억여원의 고객돈을 빼돌린 쓴 혐의(횡령)로 대구 동구 모 새마을금고 직원 A(39·여)씨를 구속했다.
20년 넘게 대출, 예금 입·출금 업무를 맡아온 A씨는 지난해 9월께 고객 B씨가 정기예금에 넣어달라며 맡긴 30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는 등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예금을 찾으러 왔다 계좌가 비어있자 새마을금고에 항의하면서 들통났으며, 금고 측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찰에서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와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13명이 맡긴 5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액,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내부 공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