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이 체불돼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불임금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해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 및 물품대금의 지급 기일을 3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하고, 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알리미 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급(입금)일자를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 등에 전화 또는 SMS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협조공문을 30일 발송했다.
김광곤 재무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교육 관련 공사현장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