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13년도 대구·경북지역 징병검사를 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3만 7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검사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위해 모든 수검대상자에게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분류하게 된다.
분류 결과에 따라 신체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의사에게 바로 이동, 기본검사 결과 확인과 본인 면담 등을 통한 검진 후 신체등위를 판정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7일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