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부터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이 26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다음달 2일부터 시․군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에는 하계작물만 신청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신청 받을 예정이며, 동계작물은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에 정부에서 정한 19개 품목에서 감자․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서 정부에서 정한 상기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됐으며,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해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식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7개 품목이 추가돼 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신청을 받는 읍․면․동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사업신청에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농업인들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