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되는 자동차를 뒤에서 밀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견인되는 차를 밀다 사망 사고를 낸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D씨는 얼마전 운전하던 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을 하려다 끈이 끊어지면서 차를 밀고 있던 아들이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D씨는 보험금지급을 신청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설령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자동차의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견인하던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가입자도 경사진 농로에서 얇은 끈으로 비전문가를 통해 견인한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보험가입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