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자·공사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계약관련 애로사항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조달청은 설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물품 및 공사의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선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즉시 납품대금(선금+계약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중소기업이 선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대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선금요청에서 지급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이행 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인 네트워크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확인서 발급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 감독·관리하는 61개(약 4조 4천억원) 현장에 대해서는 기성검사를 지난 22일까지 마무리하였고, 공사대금은 설 연휴 전에 지급해 건설기업 및 하도급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설전 기성대금 지급규모 : 약 449억원)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기업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또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 제도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하도급기업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이태원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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