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주택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서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자본금·사무실 증빙 서류 및 전문인력 요건 증명 서류)를 첨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되고, 3년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료 미지급 등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에도 가입해야 한다.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며, 대한주택보증은 시행일(7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춰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