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H모씨는 두 딸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터진다. 다단계의 속임수에 넘어가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날렸기 때문이다. 대학에 다니는 두 딸은 학비라도 벌 욕심으로 친구의 소개로 불법다단계에 가입했다. 다단계 회사는 "상위직급부터 시작해야 빨리 돈을 벌고 월 500만~800만은 벌수 있다"고 선전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L씨도 피해자다. 취업준비생인 L씨는 취업을 미끼로 내세운 다단계업체에 깜빡 넘어갔다. 다단계 회사는 취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요구했고, "목돈이 없다"고 하자 600만원의 대출을 강요했다. 또한 대출을 통해 구입한 물품도 회사측이 보관하면서 조직적으로 반품을 방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가 다시 활개를 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대학생 구직난이 계속됨에 따라 불법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법다단계 업체들은 모집한 대학생들을 합숙소 등에서 관리하며 단기간내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선전했다. 또한 물품구입을 위한 대출을 강요하면서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켰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대학생을 유인하는 방법은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처음 만나자마자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한뒤 회사나 합숙소, 찜질방등으로 유인했다. 공정위는 "합법적인 다단계업체라도 상위 1% 판매원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6% 아래 판매원 수익은 월 5만원도 안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합숙소나 찜질방에 들어온 대학생들은 밀착감시 속에 학비마련, 평생 고수익 보장 등애 대한 세뇌교육을 받고 회원등록을 강요당했다. 만일 합숙이나 교육을 거부하면 폭언, 폭행, 협박 등도 수시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단계업체들은 "상위직급에서 시작해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백만원의 물품구입을 강요했다. 이때 돈이 없다고 하면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수백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지 못하게 회사가 보관하거나 공동사용 등을 통해 교묘히 방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는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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