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매입임대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는 인구 10만 이상의 지역으로, 대구·구미·경주·안동·김천·상주·영천·칠곡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013년 3인 가구 기준 4,606,216원)의 50% 이하 가구, 장애인(2순위)이다. 임대조건은 50㎡를 기준으로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으로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동 사업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12년 말까지 총 4,517호를 매입했고, 올해도 대구 315호, 경북 305호 등 62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LH 대구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매도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 선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LH 대구경북 주거복지부(053)603-2741로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가구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은 매입임대와 유사하나, LH에서 임대할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계약으로 확보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 결혼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 50%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을 위한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가 별도로 공급되고 있다. 근래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대학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도입해 공급 중에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05년 사업시행 이후 2012년 말까지 기존주택 6,815호, 신혼부부 2,254호, 소년소녀 857호 및 대학생 773호 등 총 10,699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이어 올해도 총 1,820호의 전세임대를 지원 할 계획이다.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5일간) 신청가능하며,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 받고 LH로부터 계약대상자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원가능 전세주택을 물색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매입?전세임대사업은 생활 근거지인 도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직장 근처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장점과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지역 구분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와 갈등을 예방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의 기능까지 더불어 수행하고 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3년 하반기 공급이 재개된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도심내에서 저렴한 우량주택 매입물량을 확보해야 하고, 전세임대 역시 지원범위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차 물건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며 “건설임대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운영 인력의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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