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한적십자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11일 오후 4시 건설회관에서 '사회취약계층 행복터전 만들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세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이용 및 주거시설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영세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협약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보육원, 양로원,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영세주택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고, 이 중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개선 공사까지 시행하는 등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시설안전의 양극화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해 무상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34건의 안전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이번 사업과 연계·추진해 1600여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중 30여개소의 보수·보강 지원을 금년 목표로 추진하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소규모 시설은 안전점검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주체가 영세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상 안전점검 지원요청 방법은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전통시장(중소기업청), 옹벽, 절토사면(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청하고 그 밖의 건축물, 아파트 옹벽 등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요청(#4949, 1599-4114, (App)국토재난정보센터)하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