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고질체납에 대한 부동산, 동산 공매 및 행정제재(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로 지난해 108억원을 징수, 연도 폐쇄기에 마감한 결과 지방세체납액이 전년도보다 4억 감소한 153억을 이월했다.    경산시 전년 이월체납세는 157억이며, 전체 체납자 약 4만명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천754명(110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 징수의 일환으로, 100만원 이상 체납세는 시청 세무과 전체직원이 책임 징수하고, 1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징수하는 이원체제로 운영했다.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전 직원이 체납자를 방문, 납부독려는 물론집안 사정, 재산상황, 납부의지 여부 등을 파악,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납세 회피자에게는 재산공매, 예금추심등 강제집행하고,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또는 징수유예 등을 통해 체납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으며, 체납세 중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61억(39%)으로 체납세 세목으로 가장 많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우선 고질적인 체납차량인 대포차량을 찾아 182대를 공매 3억7천3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2회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1천 39대를 영치 3억4천6백만원을 징수했다.한편 경산시는 지난해 3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재산 압류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