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 178건 가운데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예식장 측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도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예식장 측이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는 기간을 예식일 3개월 전으로 앞당기고, 2개월 전까지는 총 비용의 10%, 1개월 전까지는 20%, 29일 이후에는 35%를 소비자가 배상해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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