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2만4천여명은 내달 2일까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감면신청을 누락한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구경북지역 확정신고 대상자 2천7백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제도의 정착으로 지난해보다(3천4백명) 약20%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거짓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배제한다. 세부적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년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지원 확대 및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및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