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전면 시행된 미국의 분쟁광물규제에 대응해 오는 27일 대구무역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분쟁광물규제란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제1502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제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지만, 이들 상장기업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중견·중소 협력사들도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파악·보고해야하는 부담은 물론, 향후 사내 분쟁광물 사용방지 규정 및 시스템 마련까지 요구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는 분쟁광물규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동 규제의 전면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뀬미국 분쟁광물규제 개요 및 한국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뀬다른 기업들의 대응현황 및 협력사의 애로사항 뀬한국 수출업계의 전략적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체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dg.kita.net)를 통해 오는 25일(수)까지 온라인 또는 팩스(053-753-7530)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美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자칫 미국 거래처로의 직·간접적인 수출 중단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이 규제에 대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설명회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홈페이지(www.kita.net)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구축해 놓고 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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