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성병화, 이하 농관원)는 쌀·콩·잡곡 등 곡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 서류(고구마, 감자)에 대하여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8일부터 ~ 11. 30.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 감자의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 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 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포장판매 시에는 품목, 중량, 생산자 정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양곡이란 미곡·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 감자 유통량이 많은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및 상인 등에게 고구마, 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은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고, 유통업체에서는 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토록 지도하여, 고구마·감자 등에 대한 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정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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