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박보생)는 8월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방문 민원창구와 수수료가 같았던  농지원부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가격으로 줄이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원부는 기존 1,000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800원에서 400원이면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로 김천시청 민원실 내, 평화동 소재 김천농협365코너 및 대신, 대곡, 자산, 지좌, 율곡동 주민센터 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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