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9월 5일까지 3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구사무소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공정위에서 직접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구사무소는 대구 경북에 소재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등 14개 원사업자 관련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경북 소재 주요기업 30곳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