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문화재단(대표 문무학)이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놓인 지역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고자 '예술인긴급생활지원사업'을 시범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의 대표적인 금융기업인 대구은행에서 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된다. 2012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자살로 인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지원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일명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이 어렵고 출연 실적을 쌓지 못하면 예술인 활동증명도 어려워 정부지원을 포기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관련 월평균 수입은 '없음'이 26.2%, '10만원 이하' 8.2%, '11~20만원' 4.1%, '21~50만원' 12.9%, '51~100만원' 15.1% 등으로 응답자중 66.5% 이상이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작활동관련 월평균 지출에서는 '없음'이 5.4%, 11~20만원이 13.5%, '21~50만원'이 31.5%, '51~100만원'이 16.8%로 나타나 80%에 이르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관련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특히 6대 광역시 중 예술인의 활동지수가 가장 높고 매년 배출되는 젊은 예술인들의 수가 많은 반면, 낮은 수입, 안정적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질병, 거주문제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예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 경제적 안정, 위기상황 극복 및 지속적 예술활동을 장려하고자 시행하는 '예술인긴급생활지원사업'은 지방에서 처음 시행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광역문화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의 범위를 창작활동지원에서 예술인복지지원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술인긴급생활지원사업'의 지원 분야 및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원분야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예술관련 기술지원 및 기획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창작, 실연, 그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2014년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예술인 중 질병, 재난, 생계 등으로 긴급한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로 최근 3년 이내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해당 여부는 신청자 본인의 해당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횟수는 연간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인당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긴급을 요하는 사업임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접수 후 최대 10일 이내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는 "올해 대구은행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예술인 긴급생활지원사업을 운영한 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증액을 통해 일반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긴급생활지원사업 신청접수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접수하며, 대구문화재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 신청서를 비롯해, 신청인의 소득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 등)와 예술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전화 대구문화재단 문화사업부(053-422-0992)로 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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