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에 이어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애로 및 규제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2월말까지 실시하며, 공장 설립, 부지, 노동, 세제, 환경, 기반시설 등 기업환경을 둘러싼 제반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규제가 조사대상이다. 대구상의는 매년 기업의 애로 및 규제를 발굴해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개선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애로와 규제들이 개선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등 경영 부담이 있었다. 이에 외부감사 대상법인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기준이 상향 조정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된 바 있다. 이같은 애로나 규제를 건의하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에서 건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kant3321@hanmail.net)이나 팩스(053-222-3080)로 보내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집중 조사기간을 포함해 연중 수시로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기업이 겪고 있는 사소한 애로나 불편이라도 꼭 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