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난 13일 '3·11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농협은 우선 부정선거 근절 대책으로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금품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입후보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당연탈퇴 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중앙선관위에서 검찰고발 사건 중 현직 조합장 등과 관련된 8개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로 인한 선거분쟁 발생시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의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지 점검 및 지속적인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한 공명선거 추진 분위기 확산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배포 ▲동시 조합장선거 절차 등 업무지도 강화 등을 통해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설 명절 전후 전국 검사역 200명을 동원해 지역별 교체감사를 적극 실시하고 선거 후에는 각종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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