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체결한 수학여행이나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 수요의 서비스 계약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 도입의 첫 단계로 '수학여행·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해 4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특수조건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에서 총 45개 품질항목을 규정하고 있다.차량운행의 경우 정비 검사필증과 종합보험가입 여부, 규정속도 준수 여부 등 8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가입,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필, 승강기검사필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또 식사위생은 식단 적정성, 영업허가 여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식중독 대처방안 수립 등 8개 항목이 설정됐고 안전요원 배치여부,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등 6개 항목도 기타 운영조건에 포함됐다.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품질항목 수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쇼핑몰 거래정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단, 생명과 안전 등에 직결되는 중요 품질 항목은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거래정지키로 했다.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다"면서 "이번 특수조건 제정으로 수학여행, 수련 및 체험활동 서비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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