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9일부터 정부발주 공사비 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해 적용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는 평균 4.3%, 기타경비는 평균 0.5%, 일반관리비는 평균 0.9% 가량이 상향 조정된다. 이로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의 경우 지난해에 대비 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가 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고 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자은 "건설경기의 장기간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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