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공무원이 상대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불법 어업행위를 감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 승선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자국어선을 지도·단속하는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교차승선을 통해 우리 측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주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을 중점 순시할 계획"이라며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중국정부 스스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중국측에서 자국의 불법조업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그 심각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교차승선을 통해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