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부터 떡집에서 "따끈한 떡을 원하는 시간에 배달"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을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다. 그 동안에는 원거리의 타 지역 판매가 불가능하였고 배달을 하려면 종업원을 많이 늘려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었다. 매출을 늘리려면 종업원을 더 채용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규제는 중소기업청 직원이 지역의 한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했을 때 알게 되었고 해당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된 사례다. 전통시장의 빵집이나 참기름집 등도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해당업소는 영업활동 영역이 확대됨으로 인해 위생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영업시간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확대되어 홍보 강화와 함께 열심히 하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전통시장에 고객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실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30%정도 증가하여 떡집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그 동안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못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효과가 큰 과제는 관련부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곤란이나 중장기 검토로 분류되기가 십상이다.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은 대다수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다. 물론 가끔은 아전인수 격의 내용도 있다. 그렇지만 규제를 발굴해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중소기업청에서는 현장방문, 소통마당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요자와의 근거리 지원이 가능한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관행을 함께 발굴하여 정상화 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된 크고 작은 규제들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장  김 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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