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 라는 문구로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 홍보 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공익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부분 쉽게 넘어가고 또한 신고하게 되면 귀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는 내 생명을 또는 내 가족의 생명, 크게는 지구의 미래까지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기지의 한강독극물 무단방출 사건은 실제 작업을 집행했던 한국계 미국인인 현직 주한미군 군무원 김모씨의 공익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공익신고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한강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한명의 양감한 행동이 지금의 푸른 한강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공익 침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 2012년 구미 L제조업체 불산 누출사고 등 등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나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공익신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2011년 제정하여 현재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면, 면제가 가능 하다. 또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신분, 직무, 경제적불이익 등)를 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최대 10억원까지의 신고보상금지급과 신고로 인한 피해 시 구조금지급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공익신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공익상담은 국번없이 1398,  110번김수곤경산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