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하다. 5분이 지나면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급격하게 일어나 재산피해는 물론 우리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해 법률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해 놓고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화재진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 수많은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이 소방시설들은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화재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소방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이다. 법적으로 연면적 33㎡이상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없는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2월에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법령개정 전 완공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기존에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의무대상은 아니다. 둘째, 옥내소화전이다. 지하수조 등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시설을 통해서 각 층에 설치된 소화전함의 호스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시설이다. 그리고 소화전함에는 사용법을 함께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일정규모이상의 학교 및 아파트, 상가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피난설비로 화재로 인하여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시설이다. 지상1층, 지상2층 및 11층 이상을 제외한 층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 많은 피난설비가 있지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일 것이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위치와 피난로를 알려주는 영상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래방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를 하는 영상물이나 부착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음번 영화관이나 노래방에 갈 때 피난안내물을 유심히 보기 바란다.구 자 인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