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가하고, 그에 상처가 생겨 피해가 발생한 것만 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력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 넓습니다.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깊은 골을 남기게 됩니다.상처의 깊은 골을 메우기에는 피해자의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처들이 아물거나 딱지가 앉기도 전에 또 범죄가 재발한다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경찰은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습니다.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은 각종 범죄피해자의 초기 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사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MOU체결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인 조례를 만들어 금년12월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과거 경찰의 피해자는 증인 등 제3자적 위치에 있었으나, 지금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부각된 만큼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 될 것입니다.지금 이 시각 범죄 피해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 경찰관을 찾아주세요.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절대 두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습니다.성 재 경  달성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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