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한우를 비롯해 육계사육농가라든지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상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규모도 남다른데 그 중에서 축산환경사업소를 통한 축산농가 분뇨처리지원을 통해 청정 환경을 추구하는 상주시의 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주시가 청정 환경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지만 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악취 등을 해결하면서 농가 소득을 유지시켜주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이지만 그 실천의 이면에는 적절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어 축산농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는 축사를 신청하면서 처음에는 허가가 날 정도의 적정 규모로 축사를 건립하고는 바로 이어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축사를 신축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을 정도로 축사규모를 확장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보니 이로 인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피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허가된 규모보다 불법으로 증축한 축사면적이 더 크다보니 이에 대한 적절한 방역이나 위생은 고사하고 악취와 파리로 인한 고통으로 여름철에는 창문조차 한번 열지 못한다며 상주시청에 이에 대한 주민들이 진정을 해도 이에 대해 상주시는 1년이 다 되 가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축사를 불법으로 확장한 농가 중에서 일부는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행정대집행과 같은 절차는 없을 것이며 버티기를 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양성화 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주변 주민들에게 큰소리 치고 있다고 한다.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나 고발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미적거리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눈치 보기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여기에다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공무원들도 합세해서 축사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주시의 행정집행은 공무원 입맛대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두고 축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축사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공무원도 축사를 불법으로 증축했다고 해도 시에서는 모른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축산농가의 눈치 보기로 일관할지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고 해 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그 귀추가 자못 궁금해진다.
황 창 연 중부취재 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