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가스 제조업체에서 축산물 HA- CCP을 인증받고 생산판매하던 중 치즈와 고구마를 함유한 신제품을 출시했지만, 신제품 고기 함량이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식품 HACCP 인증을 중복으로 받아야하는 기업의 고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HACCP 관리 기준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로 이원화되어 있어 그 간 동일 제조업체에서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을 함께 생산하지만 HACCP 인증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존에 이원화된 고시들을 통합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12월 22일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통합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HACCP 인증업체가 이미 인증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제조된 유사한 유형의 식품을 추가 인증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 없이 서류검토로 인증이 가능하며, 사후관리도 최초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기관이 일원화됩니다. 또한, 기존 사용하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가 변경·통합 됩니다. 통합 고시의 기대효과로는 먼저, HACCP 인증절차가 통합됨으로써 서류 검토만으로 추가 인증이 가능해져 최종 인증받기까지의 처리기한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HACCP 인증에 필요한 인건비 40억원, 시설개선비용 272억원, 인증수수료 19억 등의 年 337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종전보다는 쉽게 HACCP을 적용하여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욕구에 맞추어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은 관내 제조업체 영업자들이 통합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현장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 효 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