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불만에 대해 "규제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약 2400여㎢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한다. 김홍동 문화재보존국장(사진)은 26일 "과도한 규제를 풀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상생과 공생하는 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년 이상의 연구 끝에 작년 30건 시범 결과 33.5%의 개선효과를 내 올해 500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규제개혁이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 약 30% 에 대한 높이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시 권장사항을 건물의 용도·배치·규모· 디자인 분야로 구체화한 것을 사전에 제공한다.  문화재형 도시계획 기법을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은 지난해 1개소(제주)에서 올해는 3개소(강화·김포·홍성)를 대상으로 추가 시행한다. 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재 경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역사문화환경 보호관리 운영지침'을 규정해 고시하는 등 문화재와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한다.  소규모 발굴조사(89억원) 및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지표조사(7억원) 비용, 고도 내 주거환경 개선비용(80억원)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던다.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제주 수산리 곰솔 등 18건), 부엌·화장실 등 중요민속문화재 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가옥 신축 지침 마련 등 생활주변 문화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한다.   이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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