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이 있고 난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4월13일까지 중단된 시점에서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주민소환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항목이 상주시청의 청렴도가 최하위로 문제가 있고, 한국타이어 유치와 관련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실패 등을 사례로 꼽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주민소환제 추진 대표자의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해 정부보조금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두고 본인은 주민소환제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세간의 이목은 이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자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음도 사실이며 주민소환제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서명도 당연한 권리행사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보완책으로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직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률을 제정했고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시장이 법률에 정한 범위내에서의 재량권을 넘어서서 월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공적인 권리가 상당하게 침해당할 수 밖에 없거나 당했을 때에 비로소 주민소환제라를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경계의 예로 삼아야 하며, 주민소환제만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주민소환제를 하기 전에 공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악의 사태만을 막을 수 있을텐데,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길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불신하는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현 시장에 앞서서 전 시장 때도 주민소환제가 추진되면서 갈등이 불거지다가 시장이 사과를 하고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결된 전례가 있듯이,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뭐가 문제인지를 속시원하게 터놓고 대화를 해 보고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민소환제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주민소환제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시장이 나서기가 어려우면 주민소환제 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화의 장을 열어보자고 제의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시민단체가 중재자로 나서서 끝장토론을 해 보자고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맞대고 앉아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진정한 대의를 쫓는 것이고 상생의 길이며 주민소환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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