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동조합(노조) 지부가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산별노조 독주 체제에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5월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끑 관련사설 19면 하지만 지회 측이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장에게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반려 요청을 하자 수리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 536명이 찬성(97.5%)해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했다. 이에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지회 임원 등이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도록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로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뒤집었다.   정홍섭 발레오전장 노조위원장은 "발레오는 경주 최고의 기업이다. 당초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인식했고, 경주를 위해서는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믿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정정당당 했다'고 동료들과 다짐도 했는데 마침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강기봉 발레오전장 사장은 "시간은 걸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회사가 견지했던 법과 원칙에 따라 결과가 나왔고, 경주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기업하기 좋은 곳은 아니지만 경주를 이끌어가는 주사업장으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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