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본부장 최규동)이 22일부터 특정과수, 원예시설 및 작물에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는 3월25일까지 판매하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정위험 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하며 나무보상도 특약으로 보장된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이며,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은 선택가입이 가능하며,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과 같은 시설작물이 가입 가능하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 가입시)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 이성곤 경북지역총국장은 "2015년에는 경북지역이 전국 농작물재해보험 총보험금의 55% 이상을 지급받은 자연재해가 빈번한 지역이므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30%이상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0% 이하의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해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