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이다. 그런데 이유 없이 술만 취하면 지구대, 지역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이른 바, '묻지마 주취폭력'으로 인해 공권력 낭비, 경찰 등 공무원의 신체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정에서나 직장 등 사회에서 심지어 사법처벌에까지 술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풍토가 형성되어 있다.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성실한 사람인데 술을 마셔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은 당연하듯 감싸는 경향이 있고 재판부에서도 감경된 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대(파출소)에서 막무가내식 이른 바 '묻지마 주취폭력'은 계속되고 있고 강력범죄 등 신속을 요하는 사건 및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13년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위 법 개정으로 관공서에서 난동을 피운 자와 동네주폭 등 상당수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처벌은 증대되었으나, 아직도 주취자들의 소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 가족 그리고 이웃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더 이상 술로 인한 불안감에서 해소되고 국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스스로 절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