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계절, 바야흐로 봄이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고, 순찰차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이 좋은 계절을 삽시간에 무너뜨리는 달갑잖은 손님들이 존재한다. 바로 주취자들이다.  한밤중에 지구대로 찾아와 앞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며, 심지어 경찰관 및 시민들에게 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을 보고 있자면 이게 과연 술만 탓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관공서 주취소란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이 발생한다. 경찰업무는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순찰을 통한 범죄의 예방까지 종류와 범위에 있어 상당히 포괄적이며, 각각의 업무들이 상호 연결돼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한 부분이라도 놓치면 업무는 쉽게 마비된다. 관공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몇 사람 때문에 경찰력에 제동이 걸린다면, 피해는 그 지역 몇 십 만 명의 시민들에게로 고스란히 되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3년 5월에 있었던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관공서 주취소란 죄'조항이 추가되면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의 체포규정을 완화해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으며, 경찰관 폭행 및 상습적 난동 등 죄질이 심히 나쁜 경우 담당형사가 투입돼 엄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더불어 각 경찰서·알콜 중독 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취자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꾀하는 공동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적용되면서 그동안 '술이 죄지 사람은 죄가 없다'라며 주취소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방관해 온 시선들에 급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다. 감당치도 못할 술에 절어 관공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실수는 그 누구라도 저지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재수단의 마련에 앞서, 서로 배려하며 선을 지킬 줄 아는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근절할 때가 됐다. 최상의 치안서비스와 선진 시민의식의 상호작용으로 낳을 시너지를 기대해보면서, 이 좋은 계절을 모두 함께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보 혜 대구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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